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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

[시행 2005. 7. 1.] [보건복지부령 제321호, 2005. 7. 1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12조 (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등)

제4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에 급여를 받은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첨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(이하 "심사평가원"이라 한다)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요양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
1. 가입자(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세대주를 말한다)의 성명 및 건강보험증번호

2. 요양급여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

3. 질병 또는 부상명

4. 요양개시 연월일 및 요양일수

5. 요양급여비용의 내용

6. 본인부담금 및 비용청구액

7. 처방전 내용 등

③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(한방의료기관은 별지 제10호의2서식,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는 별지 제10호의3서식)에<%생략:서식10%> 의한 요양기관현황통보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제40조제1항제4호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·보건의료원·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.

1.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·의료기관개설허가증·약국개설등록증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설립허가증 사본 1부

2.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
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한 요양기관의 인력·시설·장비 등의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<%생략:서식11%> 의한 요양기관변경사항통보서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계좌변경의 경우에는 개설자 또는 대표자의인감증명서(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한다)를 첨부하여야 하며, 요양기관변경사항통보서에 그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.

⑤심사평가원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사항중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.

1. 요양기관의 명칭, 기호 및 소재지

2.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

3. 개설신고(허가·등록)일자, 폐업일자

4. 사업자등록번호

5. 금융기관의 계좌내역 등

⑥요양급여비용의 청구방법,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 및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서식·작성요령, 요양기관의 현황관리 기타 요양급여비용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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